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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대벌래121
영악한대벌래121

이게 절도나 특수절도에 해당이되나요?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고기가 변색되어 판매하지못하는 고기를 가져가거나 소매로 판매되는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여 가져가게 된 경우입니다. 사장이 허락하지 않은 점에서 가져가긴 했지만 가게에 손해가 가지 않을 선에서 생각하여 구매를 하여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 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2명과 함께 고기가 필요한만큼 가져가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cctv영상을 보여주며 절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절도에 해당되면 법적으로 형량은 어떻게 되며 절도와 특수절도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나요.? 구매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하지 못하는 고기를 가져온 행위는 절도, 소매로 판매되는 고기를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장의 자의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나, 구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절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모 관계 등이 없다면 단순 절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색이 된 고기라도 소유권자의 처분 허락이 없이 이를 가져온 행위, 임의로 금액을 책정하여 구매를 하고 차익만큼을 수취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형량은 다른 여러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