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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작성 대기중인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날짜도 공백란이고
마지막에 회사 대표자 이름. 옆에 인 란에
회사 직인도 안찍혀져 있는데 이계약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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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란에 계약시작일만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것마져 작성하지 않는다면 문제됩니다.

    회사대표자가 날인하면 상관이 없지만 전혀 날인이 없다면 계약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체결되었음을 공식화하는 문서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날인(개인사업장이라면 대표자 날인 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대기중인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날짜도 공백란이고
    마지막에 회사 대표자 이름. 옆에 인 란에
    회사 직인도 안찍혀져 있는데 이계약서 맞는건가요

    ->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름 및 서명 부분에 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공란인 것은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회사 직인을 찍은 후에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이름이나 직인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므로 이는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시작일을 입사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종료일은 비워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등 옆에 직인 날인을 하여 교부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계약하고자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료일이 공백이면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회사에게 말하시고 서로 합의한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자분이 먼저 서명하고 회사가 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모두 서명된 근로계약서를 추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노동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므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나 사용자에게나 좋습니다.

    계약 기간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회사 직인은 아마 계약서 작성할때 찍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