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a 회사 근무중 b 회사로 이직을 했다가
다시 a회사로 재입사 하기로 했는데
그기간에 7일정도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게 됩니다
b회사는 현재 저의 퇴사처리까지 끝내놓은 상태고
a는 아직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에서 상실신고 하기 전이니깐 7일은 결근처리후 계속근로 처리 하고싶다고 하셨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b회사의 상실신고와 별개로 a회사도 상실신고 후 재입사 해야하는 건가요??
특히 고용보험 부분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 상실신고후 재접수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은 위법이 아니므로 두 회사에서 각각 4대보험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a회사에서 7일간 결근처리를 한다면 굳이 상실 후 재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 쪽만 가입이 됩니다만, 이는 고용보험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 특별히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상실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a,b 사업장 중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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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a회사를 퇴사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입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원칙적으로 입/퇴사 시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a회사 또한 실제 입/퇴사일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사에서 상실신고 하기 전이니깐 7일은 결근처리후 계속근로 처리 하고싶다고 하셨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b회사의 상실신고와 별개로 a회사도 상실신고 후 재입사 해야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라면 상실후 재입사 처리해야할 것이나, 실무상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부분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주된사업장이 인정될터 월보수액이 많은 직장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에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쪽으로
중복기간은 정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B회사 상실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정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할 문제이므로 A회사에서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질문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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