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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뿔영양55
엉뚱한뿔영양5521.11.04

퇴사후 재입사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를 4년정도 다니다가 10/26까지근무후

퇴사를 하고 10/27일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던중 b회사에서 퇴사하여 a회사에 재입사를 앞두고있는데요

a회사는 퇴직처리를 하지않았으니 그동안에 빈시간을 결근으로 처리 해주시고 근무연장을 할수있도록 처리해주시려고 하는데요

a회사는 현재까지 저의 퇴사 처리를 하지않은 상태이거

b회사는 저의 입사처리와 4대보험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b회사가 4대보험을 신고했는데 이중취업으로 두회사와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않는지 저는 a회사에 연장으로 이어 근무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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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겸직 시 별도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3.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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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존회사에서 퇴사 후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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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고 두 회사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됩니다.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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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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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하지 않아 B회사와 중복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중취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B회사에서도 퇴사예정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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