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합니다.
기소 중지시에는 해당 피고소인의 소재 파악이 되는 경우에 수사가 제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소인의 추가 진정서의 제출 등이나 기타 수사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소중지상태의 피고소인에 대해서 소재 파악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