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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5
길쭉한큰고니28520.09.22

기소중지처분 그 이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사기로 고소한 피의자가 기소중지처분을 받고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까요ㅠㅠ 보통 지명수배를 하면 어떤 순서로 잡히게 되나요? 만약에 만나게 되었을때 제가 경찰관에게 신고를해도 제가 불리해지거나 저는 위법행위를 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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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합니다.

    기소 중지시에는 해당 피고소인의 소재 파악이 되는 경우에 수사가 제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소인의 추가 진정서의 제출 등이나 기타 수사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소중지상태의 피고소인에 대해서 소재 파악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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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를 하면 신고 등을 통하여 검거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리해지거나 위법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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