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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24.03.10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인가요?

회사내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은 근로기준법으로 취업규칙 만들었으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관리자 업무외

일을 모두하고, 암묵적으로 사고나 재해에 대한 책임의소지는 당연히 안전관리자이며 나몰라라의 식인데용..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참고로 여기 사업장은 300인 미만 기타 제조업으로 들어가 안전 전담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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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안전관리자에게 업무를 부여한 것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규정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어떻게 만들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모두 수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규정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