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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
24.03.10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인가요?

회사내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은 근로기준법으로 취업규칙 만들었으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관리자 업무외

일을 모두하고, 암묵적으로 사고나 재해에 대한 책임의소지는 당연히 안전관리자이며 나몰라라의 식인데용..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참고로 여기 사업장은 300인 미만 기타 제조업으로 들어가 안전 전담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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