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도 배액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고싶은 아파트가 있어 가계약을 우선 문자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제욕심에 가계약금을 1천만원 준상황인데요. 만약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도 배액배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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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내용에따라 다른데요.
가계약 문자에 "해약금" 또는 "위약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배액배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과 상관없이 원래는 계약금의 배액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으로 진행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고싶은 아파트가 있어 가계약을 우선 문자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제욕심에 가계약금을 1천만원 준상황인데요. 만약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도 배액배상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가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으로 문자를 주고 받은게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문자를 주고 받았을겁니다
매도인이 계좌번호를 줬을때는 팔겠다는 의미로 계좌번호를 줬고 매수인역시 먼저 선점한다는 뜻으로 계약금중일부를 입금했을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변심으로 파기시 배액배상해야되고 매수인변심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인지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