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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의 차량 속도 제한 단속은 심야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뤄진다.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24시간 동안 차량 속도 제한(시속 30km) 준수 여부가 단속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평일(오전 8시~오후 8시)에만 단속이 이뤄지지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요일·시간 구분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 과속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