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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아빠
지니아빠22.11.03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 제한 새벽시간도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지날때 속도제한 된곳이 있는데 새벽시간에도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등불이 들어와서 깜박깜박 거리는 순 간에도 단속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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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시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적용 됩니다

    추가로 승용차 기준

    시속 30km 초과

    시속 20km 이하 7만원

    시속 40km 이하 10만원

    시속 60km 이하 13만원

    시속 60km 초과 16만원 입니다

    참고로 보험료도 할증이 있으니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퓨마216입니다.

    가끔 가다보면 신호등자체가 새벽에 아예 노란점등으로 깜박깜박하고 있을때가 있는데 이럴때만 제외하곶속도제한이나 이런 단속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단속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4시간 단속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4시간 단속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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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싹싹한사슴벌레127입니다.


    스쿨존의 차량 속도 제한 단속은 심야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뤄진다.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24시간 동안 차량 속도 제한(시속 30km) 준수 여부가 단속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평일(오전 8시~오후 8시)에만 단속이 이뤄지지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요일·시간 구분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 과속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녕하세요. 새침한사랑새65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길 권유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