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시간대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 요일에는 단속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법률개정 등으로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