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새벽에도 속도제한이 있던데 왜그런가요
차조차도 없는 심야시간에 30키로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꽉힌 법제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별 지자체별로 속도를 상향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태료를 일반구역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시간에 사실상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 단속을 하는 곳이 존재하는 것처럼, 입법과 법의 집행 과정에서 행위 공리주의가 아닌 규칙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