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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새벽에도 속도제한이 있던데 왜그런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새벽에도 속도제한이 있던데 왜그런가요

차조차도 없는 심야시간에 30키로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꽉힌 법제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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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별 지자체별로 속도를 상향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태료를 일반구역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새벽 시간에 사실상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 단속을 하는 곳이 존재하는 것처럼, 입법과 법의 집행 과정에서 행위 공리주의가 아닌 규칙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