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에서 세금 관련 이야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 내용 중에 보통 나라에서 외국기업 유치와 고용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근로자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어 임금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 사업을 하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사업하는 사람보다 근로자에게 매겨지는 세율이 훨씬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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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제헤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개인인 근로자와는 실질 세무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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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 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이 사업소득자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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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근로자도 연말정산시 여러 공제항목이 있고,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러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혜택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