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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미수령 동의서는 불필요한 절차이고 쓰던 말던 차이는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에 의거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 경우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이니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썼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동의하지 않아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고, 만약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의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 1번 참조
3. 동의의 효력은 동의 이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동의서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라면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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