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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사랑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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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연차수당 미수령 (포기) 동의서 서명하면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 독려 실시계획서를 사진의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직원 전체에게 메일발송을 받았습니다.

이에 연차수당 미수령(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면 퇴사 후에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연차로만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미동의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요약하면,

1. 동의서 미동의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2. 퇴사 후 연차수당을 못받게 되는지

3. 퇴사 시 해당 연도의 연차로만 계산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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