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엄마의 동생인 이모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무 년수는 8년10개월을 일했지만
4대보험 든지는 2년 되었어요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조카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걸까요?
얼마전 고용관련해서 찾아왔다며 조카인지 물어보고 갔았거든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카라도 사업자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친족이어도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고용보험만 등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실제 일했다는 근거는 남겨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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