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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복어34
소탈한복어3422.03.23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 제가 할머니 삼촌 이렇게 같이 사는데 삼촌은 일을 그만두실 순 없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돌봐드릴려고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건강 악화로 거동이 잘 되지않아 몇개월정도 돌봐드리고 일을 다시 구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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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①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②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③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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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삼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부양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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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가족이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지 여부

    2. 다른 가족구성원이 간호를 할 수 없는지 여부

    3. 해당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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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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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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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할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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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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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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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라면 부양가족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또한 부양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여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할머님과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나 말씀드리기 어려워 잘 찾아보신 후 할머님을 간병해드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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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할머님을 간호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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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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