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가 있다는데 어떤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해고를 예고 하지 않고 해고 할수 있는 근로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고를 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가 있다는데 어떤 근로자 인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허나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 수습기간 설정 여부를 불문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직종이나 직업에 한정되어서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도 할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이 넘었는데 해고예고등이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 미실행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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