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해고를 미리 예고했다고 부당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와 상관없이,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해도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별도 지켜져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상시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나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