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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미리 해고 예고만 한다면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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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해고를 미리 예고했다고 부당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와 상관없이,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해도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별도 지켜져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상시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나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를 나누어서 판단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3.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되었다하여, 반드시 부당해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는 절차상 문제일 뿐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와 관련된 절차적인 통보규정이므로 해고예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 해고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1개월전 예고를 해야하는데, 바로 해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