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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자라나는비단뱀

영원히자라나는비단뱀

포괄양수양도 근로자해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5년된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모든건 그대로 유지된체 대표만 바뀌는 포괄양수양도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매장명,업종등 모든 형태동일)

전 대표의 폐업상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고(30일전 예고)

현대표는 고용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누구와 해고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권고사직처리를위한 정당한 보상이나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두 대표도 상황을 인지한후 서로 책임을 떠넘길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또한 모두 승계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발생하기 전에 기존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를 거부한 양수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