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양수양도 근로자해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5년된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모든건 그대로 유지된체 대표만 바뀌는 포괄양수양도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매장명,업종등 모든 형태동일)
전 대표의 폐업상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고(30일전 예고)
현대표는 고용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누구와 해고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권고사직처리를위한 정당한 보상이나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두 대표도 상황을 인지한후 서로 책임을 떠넘길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