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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메추리36
빠른메추리3621.04.13

산재보상시 기존보험혜택도적용되나요??

산재보상시 기존보험혜택도적용되나요

기존개인보험혜택받으면서 산재보험중복으로 수령가능한가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시원하게답변해주시는분이없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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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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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보험이라면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전 구실손의 경우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이외의 보험에서는 가입 상황에 따라(입원 일당, 골절진단금 등)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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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항목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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