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 둘다 같이 가입하고
같이 탈퇴되나요?
2.산재보험적용제외대상중 방과후강사등
특고도 포함되나요?
3.산재보험가입을 원하지않으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그외에는 같이 가입합니다.
2.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3. 아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노무제공자로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 2024.1.1.부터 산재보험어 가입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햐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통상 함께 가입되고 해지도 같이 되고 있으나, 가입대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제외되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
2.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3.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