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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4.06

산재보험(늘빠른답변감사합니다.

1.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 둘다 같이 가입하고

같이 탈퇴되나요?

2.산재보험적용제외대상중 방과후강사등

특고도 포함되나요?

3.산재보험가입을 원하지않으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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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그외에는 같이 가입합니다.

    2.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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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노무제공자로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 2024.1.1.부터 산재보험어 가입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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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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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햐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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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통상 함께 가입되고 해지도 같이 되고 있으나, 가입대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제외되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

    2.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3.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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