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퇴직을 함에 있어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할 것을 사규에 명시하고 그것을 업무 지시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러한 업무 지시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의무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만일 직원이 어떠한 필수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