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회사내부규정이 우선이 맞나요?
사표를 아직 내지는 않았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는데 회사 내부규정이 무조건 2달 후가 아니면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한 이후부터 한 달 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표를 아직 내지는 않았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는데 회사 내부규정이 무조건 2달 후가 아니면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한 이후부터 한 달 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가 우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이 우선입니다. 퇴사 통보 후 한 달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기 규정과 관계없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효력 발생은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 해당 의사 표시한 달의 다음 임금지급기간을 지나야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부규정으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전 통보기간 보다 더 긴 기간을 사전 통보기간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월급제)에는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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