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전 통보기간 보다 더 긴 기간을 사전 통보기간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월급제)에는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