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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오릭스269
영험한오릭스26924.04.15

무조건 회사내부규정이 우선이 맞나요?

사표를 아직 내지는 않았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는데 회사 내부규정이 무조건 2달 후가 아니면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한 이후부터 한 달 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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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표를 아직 내지는 않았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는데 회사 내부규정이 무조건 2달 후가 아니면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한 이후부터 한 달 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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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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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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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이 우선입니다. 퇴사 통보 후 한 달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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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기 규정과 관계없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효력 발생은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 해당 의사 표시한 달의 다음 임금지급기간을 지나야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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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부규정으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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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전 통보기간 보다 더 긴 기간을 사전 통보기간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월급제)에는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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