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를 아직 내지는 않았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는데 회사 내부규정이 무조건 2달 후가 아니면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한 이후부터 한 달 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