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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9.14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 접수를 했는데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 접수를 했는데요

누가 봐도 전 피해자인데 나중에 경찰 신고로 과실 협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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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사고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것이지, 과실유무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과실 책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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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봐도 전 피해자인데 나중에 경찰 신고로 과실 협의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경우는 사고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경우는, 또는 상대방이 벌점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될 경우 협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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