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취하후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서로 밀치고 싸우다가 경찰불러서 서로 사건접수 했는데 며칠뒤에 서로 잘풀어서 사건취하 하겠다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취하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처벌불원서를 써서 제출하라하는데 저는 만약에 불원서 써서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접수 한다 하면 접수가 가능한가요ㅠㅠ 경찰분은 이미 취하한다고 말이 나온상태여서 다시 접수 불가라고하시는데 좀 불안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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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교환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접수되지 않은 이상 다시 처벌을 구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할 수 없는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불처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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