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할 수 없는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불처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재고소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