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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형사사건 조정절차(불성립) 이후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검찰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직고소(사기)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관할 경찰로 사건이관을 하였고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담당 경찰 조사관과 유선상 통화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형사조정 권유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조정 당일 고소인은 참석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불참석 하였고 결과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탈 사건진행을 확인해보니 기소중지 상태인데 앞으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조정으로 인한 시한부기소중지)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건지 아님 수사 재 진행을 위해 뭔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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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보통 시한부기소중지를 걸어두는데

    형사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중단되었던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고소인이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이후 절차나 진행상황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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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불성립되었다면 기소중지가 풀리고 수사가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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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와 질문자분간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면 수사는 계속되며, 사기가해자가 수사결과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후 형사재판을 받게되며 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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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송립되었다면 중지되었던 기소가 재걔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검찰내부적인 행정처리절차로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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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불성립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수사 후 검찰의 처분을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소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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