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직고소(사기)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관할 경찰로 사건이관을 하였고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담당 경찰 조사관과 유선상 통화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형사조정 권유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조정 당일 고소인은 참석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불참석 하였고 결과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탈 사건진행을 확인해보니 기소중지 상태인데 앞으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조정으로 인한 시한부기소중지)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건지 아님 수사 재 진행을 위해 뭔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