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타인 신고로 사건 접수
당일 피해자 이관 경찰서 출석하여 만취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피해사실 없고 처벌불원서 제출 및 사건취하 요청(타인 신고라서 허위신고 및 무고죄 해당 안된다함)
9월 중순 cctv상 경미한 폭행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재조사 요청하였지만 불응, 이후 2차례 정도 피해자 조사 요청하였지만 거절
9월중순 입건 > 피의자 조사 완료(혐의부인)
11월 중순 중간통지 문자 한 차례 받음
1. 피의자 조사 후 2달간 아무 조사가 없는데
송치/불송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통상 실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2.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처리가 되나요?
3.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있었다면 피의자 재소환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피의자 혐의 부인 상태에서 증거가 나와도 송치하는 경우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