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불송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8월말 타인 신고로 사건 접수
당일 피해자 이관 경찰서 출석하여 만취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피해사실 없고 처벌불원서 제출 및 사건취하 요청(타인 신고라서 허위신고 및 무고죄 해당 안된다함)
9월 중순 cctv상 경미한 폭행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재조사 요청하였지만 불응, 이후 2차례 정도 피해자 조사 요청하였지만 거절
9월중순 입건 > 피의자 조사 완료(혐의부인)
11월 중순 중간통지 문자 한 차례 받음
1. 피의자 조사 후 2달간 아무 조사가 없는데
송치/불송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통상 실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2.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처리가 되나요?
3.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있었다면 피의자 재소환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피의자 혐의 부인 상태에서 증거가 나와도 송치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혐의 여부가 불분명 하거나 담당경찰관이 바쁠 수 있겠습니다.
2.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사건취하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담당수사관의 업무가 많아 지연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개월이내 처리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증거가 나오면 보통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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