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연차수당
저는 2013.1.10.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2016.1.1.에 조직변경을 하였으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한 하였습니다.
연차는 회사업무에 편리성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7년부터는 사내공지사항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2.6.30.로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은 얼마를 이고, 계산방식은 어찌되는지요?
2.직장내차별
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 출퇴근인데, 최근들어팀별로 10분 내지30분 일찍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시적으로는 팀성격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팀은 1시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직장내 차별 등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서 8을 곱한 것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남은 연차 개수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시급은 고정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단축근로를 하는데 이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이를 차별대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계기준(1.1) 적용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8개 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
저는 2013.1.10.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2016.1.1.에 조직변경을 하였으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한 하였습니다.
연차는 회사업무에 편리성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7년부터는 사내공지사항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2.6.30.로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은 얼마를 이고, 계산방식은 어찌되는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직장내차별
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 출퇴근인데, 최근들어팀별로 10분 내지30분 일찍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시적으로는 팀성격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팀은 1시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직장내 차별 등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차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에는 무효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일 기준 151일, 회계연도 기준 146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외에 추가로 5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에는 이런 사실관계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
2.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1.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업무상 필요나 사업주의 감독하에서 조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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