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
저는 2013.1.10.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2016.1.1.에 조직변경을 하였으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한 하였습니다.
연차는 회사업무에 편리성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7년부터는 사내공지사항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2.6.30.로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은 얼마를 이고, 계산방식은 어찌되는지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직장내차별
9시부터 6시까지가 정식 출퇴근인데, 최근들어팀별로 10분 내지30분 일찍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시적으로는 팀성격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팀은 1시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직장내 차별 등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차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에는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