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임직원의 해외 출장을 계획하였으나 상황이
변경되어 해외출장이 취소된 경우 취쇠에 따른 수수료는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출장비 결제시>
(차변)여비교통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취소수수료 차감후 반환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여비교통비 000원
또는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여비교통비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