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비주거용으로 임대사업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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