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를 얻게 되면 보증금 보장을 위해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지만 주거용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액은 큰데 전입이 안되는 조건이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데 어느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할까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전세로 할 사람이 있다면 전세로 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을 전세로 얻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구매 하셨으면 부가세도 환급 받으셨을텐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뱉어 내셔야 합니다.
월세를 조금 낮추더라도 월세로 구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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