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앞바퀴가 터진 것이 제품자체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구매자의 이용상의 과실인지 여부에 불분명합니다. 그대로 법률분쟁을 하게 된다면, 해당 문제(앞바퀴 터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