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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긴꼬리88
고귀한긴꼬리8824.02.28

중고 거래 환불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중고거래 플렛폼에서 전동 킥보드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거래 할때 따로 하자 없다고 말씀하셨고 점검에도 이상이 없고 시승해봐라 라고 해서 시승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는데 2일차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잡혀서 3일차에 센터를 가는길에 속도도 안나오고 배터리도 광탈 해버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구매를 했을때 시승했을때는 동내에서 가볍게 한바퀴 돌아보는 정도여서 확인하지

못했던 하자 사항이였고 이걸 판매자에게 고지 받지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하자가 있는걸 발견하고 as센터에 도착했더니 사설 배터리가 붙어있는 제품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모터 선 피폭 벗겨짐,모터,배터리 에도 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설제품이 as가 불가 하다는것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를 듣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환불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말 하면서 택배거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직거래 같은 경우는 환불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점검을 받은 업체와 구매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센터에서 점검을 받은게 아니라 잘 하는 지인한테 그냥 점검받은거다 라고만 말하고 그럼 구매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1년이 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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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설 점검을 받아 사설제품으로 수리하였다면 이후 정식센터 이용이 어렵다는 건 고지했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구할 수 있어보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과정에서 환불의무가 부정되는 경우는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바, 기재된 내용상 배터리 광탈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태도상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환불을 요구해 보시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