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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숭이207
쌈박한원숭이207

국민연금을 더 가져간거같은데 맞나요?

제가 9월25일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전달16일~이번달15일까지 일한걸 10월21일에 월급을줬는데요 계약서상 월급이 250이지만, 이번달에 일수가 조금 빠져서 170만원입니다.

근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250만원 기준으로 가져가서 합 20만원정도 빠졌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원래 계약서상 월급기준으로 빼가나요?

요약: 이번달월급170만인데 계약서상 월급인250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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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료가 더 공제되었다면 그 차이분을 회사에 반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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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한 최초 취득신고 시 설정된 금액대로 고지 및 공제됩니다. 정산분은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연금은 따로 정산분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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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과 건강은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10월은 얼마를 받았던 보수월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이후 내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하거나 질문자님 퇴사시에 실제 급여에 따라 보험료로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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