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포근한가젤185
포근한가젤18523.11.03

30시간 플근무 연장근무,야간수당등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원래 기본 근무시간이 08:00~17:00입니다.

급하게 끝내야하는 일이 생겨서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08:00~23:00까지 근무하다 1시간 휴식하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14시까지 쭉 근무했습니다.

08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할때 점심시간 1시간 있었습니다.

연장근무를 다음날 출근시간인 08:00까지로 계산해야하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날까지 쭉 근무했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다음날 출근시간인 08:00까지로 계산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또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7시 이후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08시부터 14시까지는 다음날의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는 다음 날 시업시각 전까지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