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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곰
궁금하곰24.04.15

초과근무수당이 어떤게 맞을까요??

09:00에 출근해서 익일 08:00에 퇴근한 경우입니다.

계약시 09:00~18:00 근무조건

첫날은 공휴일, 둘째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원래 근무하는날 아닙니다.


점심o, 저녁시간은 따로 없었어서 계산시 뺐습니다.


시급 10000원 기준


1) 연속적인 근무였지만 다음날은 평일이고 근무시간은 맞으니 휴일 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

09:00~18:00 8시간 - 1.5배(휴일근무)

18:00~22:00 4시간 - 2배(휴일근무+초과근무)

22:00~24:00 2시간 - 2.5배(휴일근무+초과근무+야간수당)


00:00~06:00 6시간 - 1.5배(야간수당)

06:00~08:00 2시간 - 1배



2) 다음날이 평일이지만 연속적인 근무였고 시간외 근로였기에 익일 계산이 달라지는게 맞다.


09:00~18:00 8시간 - 1.5배

18:00~22:00 4시간 - 2배

22:00~24:00 2시간 - 2.5배


00:00~06:00 6시간 - 2배(초과근무+야간수당)

06:00~08:00 2시간 - 1.5배(초과근무)




두가지 중에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어서요ㅠㅠㅠ 혹시 다른 계산법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별도로 상담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내고 근무 수당에 대해 정리를 해주실 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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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계산은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09시부터 18시까지는 150퍼센트(휴게시간 1시간 제외),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는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중에 자정이 넘어 다음날이 되더라도 1일의 근로로 봅니다. 즉, 0시~6시도 2.5배, 6시~8시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09:00~18:00 8시간 - 1.5배 => 휴일근로 1.5배

    18:00~22:00 4시간 - 2배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1.5+0.5 = 2배

    22:00~24:00 2시간 - 2.5배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야간근로 = 1.5+0.5+0.5 = 2.5배

    00:00~06:00 6시간 - 2배(초과근무+야간수당) =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야간근로 = 1.5+0.5+0.5 = 2.5배

    06:00~08:00 2시간 - 1.5배(초과근무)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1.5+0.5 = 2배

    휴일근로가 2일에 걸쳐 있는 경우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근무 시작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평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 시업 시작 전까지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09시 출근일 경우 09시 이후에는 평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익일로 근무시간이 넘어가더라도 그 이전 평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