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궁금하곰
궁금하곰
24.04.15

초과근무수당이 어떤게 맞을까요??

09:00에 출근해서 익일 08:00에 퇴근한 경우입니다.

계약시 09:00~18:00 근무조건

첫날은 공휴일, 둘째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원래 근무하는날 아닙니다.


점심o, 저녁시간은 따로 없었어서 계산시 뺐습니다.


시급 10000원 기준


1) 연속적인 근무였지만 다음날은 평일이고 근무시간은 맞으니 휴일 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

09:00~18:00 8시간 - 1.5배(휴일근무)

18:00~22:00 4시간 - 2배(휴일근무+초과근무)

22:00~24:00 2시간 - 2.5배(휴일근무+초과근무+야간수당)


00:00~06:00 6시간 - 1.5배(야간수당)

06:00~08:00 2시간 - 1배



2) 다음날이 평일이지만 연속적인 근무였고 시간외 근로였기에 익일 계산이 달라지는게 맞다.


09:00~18:00 8시간 - 1.5배

18:00~22:00 4시간 - 2배

22:00~24:00 2시간 - 2.5배


00:00~06:00 6시간 - 2배(초과근무+야간수당)

06:00~08:00 2시간 - 1.5배(초과근무)




두가지 중에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어서요ㅠㅠㅠ 혹시 다른 계산법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별도로 상담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내고 근무 수당에 대해 정리를 해주실 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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