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못했을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공제신고서 작성하라 했고 제출했는데, 다시보니 저는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체크해놨고 전년도와 인적공제가 다른데 같다고 체크해놓고 잘못 해놓은게 많은데 가산세가 붙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수정을 하면,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불입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취소하셔야 하니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