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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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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문제가 심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물어보니 부정수급인것 같은데 하다가 걸리면 심각한 처벌을 받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전액은 물론,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되고 또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근 부정수급이 급격히 많아진 관계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수급액의 5배까지 징수될 수 있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범죄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며 배액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형 1배, 공모형 3배)

    2.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벌금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지양해야하며 자진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