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식점 오픈을 준비중인 점주입니다.
함께 일할 알바생들을 모두 구했는데, 수습기간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의 조건을 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기간 약속 없이 알바생들을 구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을 두지 못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임금의 삭감 없이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만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은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