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알바생의 수습 기간 중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가요?
현재 음식점 오픈을 준비중인 점주입니다.
함께 일할 알바생들을 모두 구했는데, 수습기간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의 조건을 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기간 약속 없이 알바생들을 구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을 두지 못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임금의 삭감 없이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만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은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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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울러 위의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든지,또 어떠한 사유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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