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했는데요
1.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 미 기재
-> 이 경우 무기한 계약자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해당 경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3개월 간 최저의 90% 급여 지급 약속 (구두로)
-> 해당 내용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미기재
4. 써있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씀
근무기간을 10달 계약했는데
구두로 한거고 저는 입증 증거가 없어요
추후 점장이 계약기간이 무기한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 지급한 것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관련해 써있지않았으며
수습기간이라는 단어를 쓰지았았고 3달간 8900원 급여 지급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매장이 어렵다고 4달째 근무시기에도 수습급여 연장하자고 하는데
알겠다고하면 합의한걸로 되어서 추후 이의제기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