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용도변경 후 1주택 취득일 판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작년 6월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 받고 현재까지
공실로 둔 상태입니다(매도 하려고 내놓은 상태)
취득 당시에 구청에 재산세를 주거용말고 업무용으로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니 오피스텔은 그냥 주거용으로 신고안하면
업무용으로 나온다하드라구요
그래서 아무조치도 안하고 그냥 공실로 놔둔 상태에서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주거용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구청에 문의하니 5월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에서
확인 후 업무용으로 변환해준다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현재 아파트 1채 보유중인 상태에서
이번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더라도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전환하게 되면 1주택일자를 원래 기존아파트 취득일로 보는건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환한 날부터 1주택을 다시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순서는 아파트 취득후 8개월뒤 오피스텔 취득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 오피스텔을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공실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후 계속 공실상태를 유지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주택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 요 지 ]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