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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오소리68
보람찬오소리6821.08.18

오피스텔 건물분 재산세.. 종부세는 주택으로 잡히나요?

소형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x, 국세청에만 사업자 등록o (주거용으로)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 주택이 아닌 건물로 표기가 되어

건물분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따로 변경 신고는 안하고 그대로 납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종부세도 주택으로 카운트 되나요? 아님 주택으로 안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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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고지(신청)되지 않은 경우 같은해 해당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도 주거용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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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된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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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의 분류를

    세무서에서 해당 자료를 그대로 받아와서

    반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세 분류가 일반 상업용이라면

    종합부동산산세의 분류로 이를 그대로 따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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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적용되어 과세되오니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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