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시행하여 한 남자는 한 명의 아내만 둘 수 있었기에
양반들은 본처 외에 많은 수의 첩을 두었는데, 이들 첩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서자(庶子), 첩의 신분이 천인이면 얼자(孽子)라 하였습니다.
서얼은 과거(科擧)의 문과(文科)뿐만 아니라 생원시(生員試), 진사시(進士試)에도
응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혹시 관직에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승진에
제한을 받거나 혹은 청요직(淸要職)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