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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공유지분(3명) 전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지분일 때도 전세계약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혹시라도 아시는 전문가님께서 계시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

​A(부), B(모), C(분가한 아들), D(C의 배우자) 입니다.

​A가 돌아가시면서 B, C는 A명의의 재건축 입주권을 50%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재건축이 준공 완료되어 입주 할때

​첫째. C가 재건축 완료된 집으로 이사를 가면 B에게 B의 보유 지분 50%에 대한 전세, 월세 등의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둘째. 만약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15억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50%인 7.5억원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셋째. B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면 C 혹은 D 누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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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의 관계로 B,C는 각 지분이 50:50이거나 상속상 B의 지분이 클것이므로 B와 C의 전세계약은 말이 않되는것이 C또한 지분이 있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D가 전세계약을 하는것도 C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