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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15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남성 직원이 성적인 농담을 해서 불쾌함을 느낀 경우,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성희롱 상황이나 경위를 경영진이나 HR 담당자에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이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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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사내 신고센터나 HR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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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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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 소관 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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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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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조사를 원하는지, 행위자를 징계하기를 원하는 지 등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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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내성희롱

    근절종합지원센터에도 전화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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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사팀에 신고하셔야 하고, 미조사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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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경험하셨을 상황과 당시의 구체적인 언동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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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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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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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나 HR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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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해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조사를 해서 성희롱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희롱이 맞다면, 그에 맞는 조치, 징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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