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기록도 남나요?
유죄 판결까지 나서 전과가 난 사건 말고,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수사받은 기록(사건 기록?)은 남는 건가요?
그리고 단순히 술 먹고 붙은 시비가 쌍방폭행으로 이어져 합의는 했지만 경찰서를 들락거렸다던지,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다가 지구대 같은 곳으로 인계됐다던지.
이런 기록들도 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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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 내부의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경력 자료 자체는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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