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까지 나서 전과가 난 사건 말고,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수사받은 기록(사건 기록?)은 남는 건가요?
그리고 단순히 술 먹고 붙은 시비가 쌍방폭행으로 이어져 합의는 했지만 경찰서를 들락거렸다던지,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다가 지구대 같은 곳으로 인계됐다던지.
이런 기록들도 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 내부의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경력 자료 자체는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