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18세,올해 성인 되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사람이 주류을 구매해 한국 입국할때

만18세,올해 성인 되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사람이 해외에서 여행하다가 술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입국했을때 통관과 면세를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면세 구매 한도 이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