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규정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로 보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3조 위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