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고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집 험담을 윗집 사람들 가족끼리 하고있어서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그러다가 윗집사람한명한테 걸렸어요. 윗집에서는 경찰에 불법도청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범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붙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시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규정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로 보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3조 위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