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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돌꿩295

유망한돌꿩295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뀐다면 어떤 걸 주의해야할까요?

6/17 (월) 전세계약서 작성 후 → 8/30 (금) 입주 예정인 예비임차인입니다.

임대인 A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9월에 A가 이 집을 매매로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임차인인 저는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

일단 이 집을 구매한다는 예비 임대인 B의 인적사항을 받기로는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와 같이 매매가 진행되면, 임대인 B가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임대인 B의 경제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관련자료를 요청해보시고, 신뢰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