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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감사하는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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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사유랑 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랑 피보험단위기간을 마음대로 써놔서 정정을 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사유 정정되면

그거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면 이직확인서 사유랑 기간 직권처리 될까요??

사업주한테 또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할까요?

사업주가 제 연락을 받지를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기 내용을 정정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