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사업주가 연장근로계약 연장의사가 의사가 없음을 확인.증빙하고 실업급여수급을하렵니다.
ㅡ 문의ㅡ
1. 이직확인서 이건 자발적퇴사시에는 필요없고
실업급여수급조건자에게만 해당되지요?
2.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수급을 할수있다는데
발급신고가 늦어지면 어떤절차로 속히 요청을 받을수있는지요?
3.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받고 고용센터에 신고할수 있나요?
4.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한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지않고 1년안안에 해도 되나요?
5.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갖고 있다가 1년안에
실업급여신청시 제출해도 되는지요?
6.퇴직금정산은 어떤절차로 신청하고 대략 언제쯤
지급해야하는지요?
예) 퇴직시 14일이내등등
7.기타 퇴직시 챙겨야할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