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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14

이직확인서(빠른답변바랍니다.)

늘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사업주가 연장근로계약 연장의사가 의사가 없음을 확인.증빙하고 실업급여수급을하렵니다.

ㅡ 문의ㅡ

1. 이직확인서 이건 자발적퇴사시에는 필요없고

실업급여수급조건자에게만 해당되지요?

2.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수급을 할수있다는데

발급신고가 늦어지면 어떤절차로 속히 요청을 받을수있는지요?

3.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받고 고용센터에 신고할수 있나요?

4.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한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지않고 1년안안에 해도 되나요?

5.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갖고 있다가 1년안에

실업급여신청시 제출해도 되는지요?

6.퇴직금정산은 어떤절차로 신청하고 대략 언제쯤

지급해야하는지요?

예) 퇴직시 14일이내등등

7.기타 퇴직시 챙겨야할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4번 참조

    6.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10일간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3. 네

    4. 네

    5. 네

    6. 퇴직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 시에도 필요합니다.

    2.사업주에게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3.가능합니다.

    4.가능합니다.

    5.가능합니다.

    6.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네 회사에서 발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접수를 해도 됩니다.

    4. 바로 하지 않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5.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4. 네

    5. 네

    6.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7.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