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잘못 올렸는데
다시 정정할려는데 기간이 오래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한가요?
근로자가 신청을하면 해당 사업장에도 연락이 가서 필요서류를 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 상실사유 정정을 하면 과태료가 없지만 한달을 초과하여 정정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바, 회사에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할 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고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셔야 하며,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실사유 정정의 경우 공단에서 요청시 사업장(이직자)의 진술이 필요하므로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합니다.